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아야 한다 [토요판] 조한진희의 잘 아플 권리 (1) 아픈 몸의 권리 아픈 몸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 ‘건강중심사회’가 만드는 아픔 아플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아프지 않을 권리도 없는 사회 건강 잃어도 안정되게 살 권리 잘 아플 권리 ‘질병권’ 사유해야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초점을 이동시킨 개념으로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아픈 몸들은 아프다. 질병이 주는 생물학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 때문이다. 몸이 아프던 초기에는 지금과 달리,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았다. 내가 불행했던 것은 몸의 일부가 된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침마다 한시간 정도 수영을 한 뒤 상쾌하게 출근하던 몸, 주말에는 인공암벽을 타며 놀던 몸이 더이상 나의 몸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