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64년생 대상
메디컬월드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 한시적 수행 예정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간학회에 위탁운영,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 체결)를 활용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만 56세(1964년도)의 경우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세부내용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 |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를 시행하고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며,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관리, C형간염은 미포함)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개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수행체계,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C형간염 개요, C형간염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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