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 유행으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유행으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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