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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시보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암 진행시 급여 인정

암사랑 2020. 1. 29. 09:43
베시보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암 진행시 급여 인정
기사입력 : 20.01.16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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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리보정, 과민성 대장증후군 투여기간 제한 삭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구용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베시보 등 베시포비르(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계속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 등 라모세트론(Ramosetron) HCl 경구제의 투여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자다.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먼저, 베시보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에 간암으로 진행해도 이 약제의 지속투여가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 초치료 시 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인정기간은 최대 12주까지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등이 신규 등재되면서 '고혈압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도 이 약제가 추가된다.

한국얀센의 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 등 인플릭시맙(Infliximab) 제제를 사용할 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면역글로불린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성인 신장이식 등에 사용하는 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 등 바실릭시맙(Basiliximab)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췌도를 이식할 때 투여용량·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해 보다 명확히 했다. 세부적으로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된다.

파브리병 확진환자의 효소 대체요법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파브라자임주 등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5mg' 주사제는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을 기준으로 성분명이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7mg' 주사제로 현행화 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 아바타셉트(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교과서와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등을 참조해 다관절 침범 경과를 갖는 확장성 소수 관절염을 추가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 됐다가 공급불량으로 삭제 결정됐던 젝스트주(소아/성인,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와 디베닐린캡슐(Phenoxybenzamine 경구제)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자로 해당 급여기준도 삭제된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2월 1일자로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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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