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장! 그 기간은? 유의사항 미리 숙지하여 정확하게
우리 주변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미리 본인의 몸 상태와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파악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한다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평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을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2년마다 1회 실시,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국가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매년 대상자는 해당 연도와 출생연도에 따라 바뀌는데 2020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였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최근 코로나19 생활 규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020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상반기까지 여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진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진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진 3일 전부터 과음이나 기름진 음식, 육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로 금식하셔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음료수, 물, 담배, 껌 등 일체의 음식 섭취를 급합니다.
-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 분은 의료진과의 상담 후 복용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임신 중, 모유 수유 중인 경우에는 검사 전 미리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생리 전 또는 후 2~3일 경이나 생리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받는 일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 수면내시경 시에는 중요한 결정이나 당일 차량 운행을 금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진의 경우
- 검사 3일 전부터 수박이나 참외, 딸기 등 씨가 있는 과일이나 깨, 해조류, 견과류 등의 섭취를 금합니다.
- 검사 7일 전부터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혈액응고제 성분이 포함된 약의 복용을 중단합니다.
※검진 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검진 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명에 위치하고 있는 다나은 내과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5대 암 검진을 비롯해 다양한 종합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대학병원급 의료 장비 보유로 보다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나은 내과에서 평소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건강한 삶을 오래 영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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