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치료, 환자 생명연장 치료도 포함"구용희입력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암 환자, 보험사 상대 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판결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모 화재보험사에 특정 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암수술 급여금담보로 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A씨는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절제 수술을 했다.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병원 정기 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전문의는 A씨의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며, 치료를 위해서는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난소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고민 끝에 A씨는 2018년 11월16일 유방암 치료를 위해 난소절제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난소절제수술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운영중인 민사소액사건지원 변호사제도를 이용, 나주시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난소절제수술은 약물치료 등과 병행해 이뤄지기는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홍현수 변호사는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암수술에 대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고 정의한 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A씨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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