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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적용

암사랑 2020. 1. 13. 08:35

제 1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적용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기준
사진=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가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2/2020010202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