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간암 치료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수술 어려운 간 종양 환자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 주입해 치료 가능
내달부터 간암 치료에 필요한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에 건강보험(선별급여)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행위 및 치료재료와 연관돼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의 급여 기준이 신설(선별급여)된다.
이에 따라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에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수술하기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간동맥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Yttrium-90)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의료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외과적 절제 및 국소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원발성 또는 전이성 간암 환자에게 단독 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치료 때 기존 치료와 비교한 결과,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
간암 치료는 외과적 절제만이 유일한 완치법으로 알려졌지만, 간 절제술 외에 간 이식과 간동맥색전술, 화학요법, 고주파 절제 등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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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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