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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 ‘바라쿠르드’ 제픽스 내성 간이식 환자 사용 허가

암사랑 2020. 6. 1. 10:18
‘헵세라’ · ‘바라쿠르드’ 제픽스 내성 간이식 환자 사용 허가

  • 이동근 기자

 

[헬스코리아뉴스] B형간염 2차치료제 ‘헵세라정’과 ‘바라쿠르드정1mg·시럽’의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을 통해 간 이식후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GSK의 ‘헵세라정’과 BMS의 ‘바라쿠르드정 1mg·시럽’을 투여할 경우 최대 최대 1년까지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므로,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교체투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항악성종양제 ‘GnRH 주사제’는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해 혈우병환자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액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혈우병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산부인과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환자는 6개월까지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