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법 때문에 해외에서 이를 구매하는 환자 가족들이 세관의 단속을 받아왔다.
이에 48년만에 해당 법안이 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용 대마 구매가 허용 가능해지자 관련 단체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는 "대마 성분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은 이미 대마 줄기오일을 유통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일견 해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대마'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법률적, 사회적으로 의료용 대마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마는 의료용으로 일부 뇌전증과 신경질환, 아토피염에 대체가능한 약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
특히 칸나비디올 오일(cannabidiol oil, CBD)는 아토피염 가려움증 완화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해외직구 붐을 타고 환자, 환자가족들이 해외에서 이 CBD를 구매하는 가운데 향정신성 성분이 아님에도 단속기관인 관세청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환자, 환자가족을 소환, 긴급체포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마약법에는 대마에서 비타민, 탄수화물을 추출하던 마약이기 때문. 이에 운동본부는 2017년에 창립를 거쳐 마약법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5일 환자들과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1월 23일 법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후 12월 11일 공포가 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12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관련 학회에서도 이를 고지하며 바뀐 처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안내문을 통해 "3월 12일부터 의료용CBD 처방이 시작된다. 처방명을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아닌 Cannabidiol Oral Solution(GW) 100mg/ml, 혹은 CBD-OS(GW) 100mg/ml 으로 처방해 주시기 바라며 초기에 공급안정을 위하여 1회 2병이상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그리고 가급적 정확한 진단(Dravet syndrome 혹은 Lennox Gastaut syndrome)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발표 했기 때문.
운동본부 대표인 강성석 목사는 "식약처가 시행령을 통해 레녹스 가스토, 드라베 증후군만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에피도렉스(epidiolex)를 우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며 "사과즙, 배즙 처럼 뇌에 필요한 성분으로 구입하는 것이 환자, 환자가족의 입장이다"고 아쉬움을 전달했다.
이어 "'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