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B형·C형 간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 적용
4월부터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초음파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이 있었다. 즉,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도 허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에는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므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13∼19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이 있었다. 즉,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도 허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에는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므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13∼19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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