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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B형간염' 여부 몰라도 12시간 내 신생아 예방접종 실시

암사랑 2018. 10. 4. 19:01

산모 'B형간염' 여부 몰라도 12시간 내 신생아 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시행
예방접종 부작용 시 휴대폰으로 신고·처치·보상정보 안내
서울 중구 제일병원을 찾은 유아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출산과정에서 B형 간염 전파를 막기 위해 산모의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실시기준이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모의 B형 간염 보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출생 후 12시간 내에 즉시 신생아를 대상으로 B형 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산모가 양성으로 판명되면 7일 이내에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일 때만 생후 12시간 내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졌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용어 변경 및 정보제공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예진표'에 부작용 발생 시 관련 정보 수신 동의 절차를 신설했다. 접종자가 동의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한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접종 시기 직후 또는 접종 시기가 1개월 지연됐을 경우 해당 백신의 접종 정보만 개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접종 시기보다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 예방접종' 용어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변경된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