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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 바뀐다

암사랑 2016. 8. 3. 18:11
간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 바뀐다
혈액형 일치 여부 선정 기준 포함…응급 등급·권역 등도 고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오는 6월부터 간이식 대상자 선정이 혈액형 일치 여부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간이식 대상자 선정 지표 변경과 혈액형 일치·호환을 순위에 적용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장(肝臟)이식에 대한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해 간장이식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간장이식대기자와 간장기증자와의 혈액형의 일치 여부 등도 간장이식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에 포함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두 번째 응급등급에서는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간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의학적 응급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최고 응급등급 및 두 번째 응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등급에서는 응급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간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응급등급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우선 고려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응급도, 즉 같은 등급 내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된다. 점수마저도 같다면 대기기간과 나이 등이 고려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6월 이전에 이식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정령 시행 당시 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령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 이식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이식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