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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 위한 초음파 급여화

암사랑 2015. 6. 12. 17:12
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 위한 초음파 급여화
복지부, 건정심 보고…4대 중증질환 진단 전이라도 필요하면 초음파 급여 적용

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복부 통증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 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해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 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방안 외 완화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의결됐으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 등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 완화의료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되며,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