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표적항암제
정부는 고가 표적항암제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나
환자, 의사, 정부는 늘 표적항암제 사용을 놓고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다. 암세포 등을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서 치료효과를 내는 표적항암제는 기존 치료제 보다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적은 임상적 근거를 앞세우고 있지만 상당히 고가의 약이다. 또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약도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선 암 환자 한 명의 한 달 수명 연장을 위해 수천만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19종의 표적항암제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들 표적항암제의 가격은 최소 128만원부터 최대 441만원까지이며, 해당 암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2000년 이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성분명 imatinib), 전이성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trastuzumab) 등에 이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의사, 정부의 고뇌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월 투여비용 수백만원…일부는 생존기간 연장효과가 없다?
비급여 표적항암제 10여개…문제는 비용효과성
위험분담계약제, 표적항암제 생존기간 논란의 대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표적항암제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1년 6월 글리벡을 시작으로 ‘넥사바’(성분명 sorafenib), ‘맙테라’(성분명 rituximab), ‘벨케이드’(성분명 Bortezomib), ‘보트리엔트’(성분명 pazopanib), ‘수텐’(성분명 sunitinib), ‘슈펙트’(성분명 radotinib), ‘스프라이셀’(성분명 dasatinib), ‘아바스틴’(성분명 bevacizumab), ‘아피니토’(성분명 everolimus), ‘얼비툭스’(성분명 cetuximab), ‘이레사’(성분명 gefitinib), ‘자카비’(성분명 ruxolitinib), ‘지오트립’(성분명 afatinib), ‘타시그나’(성분명 nilotinib), ‘타쎄바’(성분명 erlotinib), ‘타이커브’(성분명 lapatinib), ‘토리셀’(성분명 temsirolimus), 허셉틴(가나다 순) 등 총 19개 제품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표적항암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표적항암제의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의 치료효과가 높은 약값을 지불할 만큼 ‘혁신적’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만약 치료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표적치료제에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이하 OS) 연장효과가 3개월 미만이라면, 반드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임상적 근거를 꼭 OS로 잡아야하는 것도 논쟁거리다.
이정수 기자 / leej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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