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세금 환급 안내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증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국립암센터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 진료 예약
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1)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대리인 발급 시에 본원에서 안내하는 것과 같다.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
2. 증명서 발급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지 제 38호 서식] )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해 발급을 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
[Q&A]1.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 대상자는 안되는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A]2.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Q&A]3. 진료 예약 후 선생님도 뵙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발급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지불해야하나요?
원칙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 후 소득세법에서 명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 하에 발급을 하시는 것이나,
본원의 환자의 경우 중증 암 환자는 항암 및 방사선치료 또는 꾸준한 검진이 요구되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판단할 수 있기에 증명서 발급을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절차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A]4.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Q&A]5. 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A]6.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Q&A]7.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암환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소, 병원 원무과에 문의를 하여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년말 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 현재 적용 기준이 변화가 있었을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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